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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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1)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2)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.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3) 누구든지 제1항 c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.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(벌칙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5. 제 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.판매.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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